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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 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되게 됩니다. 해당 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구입자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소득자산 대출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지원대상과 소득자산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지원대상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신규대출의 경우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대환대출은 1 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입양아포함(2살 이하)까지 포함되어 있고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주세요.
 
다음으로 소득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자산에는 부부합산이 연소득 1.3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금액을 보면  기존에 대출 상품인 신혼부부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의 합산금액인 7천만 원, 6천만 원보다 대폭 인상 됐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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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순자산을 4.68억 원 이하로 두면서 보유액을 크게 높여 보다 접근성이 높게 자산을 형성해 주어,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알아보기

해당 대출에 포함되는 대상주택의 기준에는 우선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건설부자재 값의 상승으로 신규아파트들의 분양가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를 반영하여 금액이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은 85㎡이하로 기존 아파트들의 전용면적이 84㎡ 이하들이 많이 때문에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한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LTV 적용하게 되면 일반의 경우 70%, 생애최초는 80%, DTI는 60%까지 되풀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에는 만기기준으로 10,15,20,30년이 가능하게 되고,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무거치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출금리와 우대금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금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금액이 커지는 만큼 대출 금리 0.1의 차이에도 금액이 크게 변동되니 아래를 참고 하시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찾아가세요.
 

  • 특례금리 적용 >>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 : 1.6 ~ 3.3%(소득, 만기에 따라)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적용, 연소독 8500만 원 초과 : 2.7 ~ 3.3% 적용
  • 종료 후 금리 변경 - 1.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0.55% p 가산적용 , 2.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으로 적용

아무래도 특례 금리는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지원을 더 받게 되려면 2자녀 이상되면 5년 이상씩 연장해 주게 됩니다. 아래는 추가 출산에 대한 특례금리 적용 예시입니다.
 

  • 예시 1. 23년 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년 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 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 예시 2. 23년 1월에 첫째 출산, 24년 11월에 둘째 출산 후, 24년 12월에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 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이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 예시 3. 22년 1월에 첫째 출산, 23년 12월에 둘 때 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 신청 시 >> 우대금리 0.1% 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이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23년 출생한 둘째에게만 특례대출 적용)

 
그럼 우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자녀 0.1% p (1명당)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대출 실행 후 추가 출산 0.2% p (1명당) 
  • 청약가입 0.3~0.5% p (가입기간 5년 이상 0.3% p,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 신규분양 0.1% p / 전자계약매매 0.1% p 

위의 3가지는 중복으로 가능하게 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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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요즘은 대부분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셔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우대받으세요. 또한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2023년 1월 1일 출생된 신생아부터 포함이 되어있고, 기준조건도 기존의 다른 대출보다 훨씬 높으니 잘 활용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 듭니다. 그럼 다음에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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