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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0일부터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올해 상반기 지원금 신청기간이 9월로 연기 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받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내용
- 해당 정책은 지원하게 된 청소년이 교통비를 사용하게 됐을 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 경기버스(시내, 마을)와 연계된 단독 및 환승통행에 한하여 지원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서울,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의 환승 이용 실적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원금액은 반기별(회당 최대 6만 원), 1년에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환급받게 됩니다.
아래는 지원 예시입니다.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지원금액 합계 |
교통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13만원 |
지원금액 | 6만원 | 5만원 | 11만원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지원금액 | 4만원 | 6만원 | 10만원 |
상반기 이용액이 크거나 적거나 이월없이 최대한도 6만 원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되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해당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 교통카드(선불, 후불) 등록 및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화폐를 등록해 줍니다.
- 지원금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줍니다.
- 지원금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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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대로라면 7월에 2023년도 상반기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2023년 9월 1일 (금) 10:00부터 10.15 (일)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유의사항
- 해당 지원금은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23년 상반기에 미신청시 하반기에 소급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모든 예산이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인증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를 통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같은 거주지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만 23세 청소년까지 지원가능, 단 만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능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해당 지원금액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모두 소진이 된다면 축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접하게 되신다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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