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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 1종, 2종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갱신, 적성검사 기간과 준비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때 적성검사 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으니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알아보기 썸네일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알아보기

     

    1종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주기와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인해 기간 산정 방법이 많이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개정 후 가장 최신의 정보입니다. 아래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면허증 앞면 또는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기간을 확인하시고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기준 :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준비물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 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주의사항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시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신체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방법과 고령운전자 의무 교육

    1종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미리 사진등록 하고 빠르게 시험장에서 검사받으세요.

     

     

     

     

     

    그리고 자신이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 후 적성검사를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온라인 의무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아래를 통해 쉽게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세요.

     

     

     

     

     

    2종 면허 갱신 주기와 기간, 신청장소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2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1종 면허증과 다르게 별로의 신체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경찰서는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를 찾는 분들은 다른 지역 경찰서나 강남면허시험장을 통해 갱신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 갱신 준비물과 온라인 신청방법

    2종면허 갱신 준비물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그리고 2종 면허의 경우 아래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준비물을 준비하시고 쉽고 간단하게 신청해 보세요.

     

     

     

     

    1종, 2종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과태료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 (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 면허취소)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됨
    •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 (면허 취소 안됨)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 도니 면허에 적용됨)

    ※과태료 미납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가능

     

    글을 끝내며

    오늘은 운전면허증 종류별 적성, 갱신에 대한 주기와 기간, 신청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검사주기가 최대 10년이 되는 만큼 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적성, 갱신기간이 다가오면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날아오게 되므로 너무 큰 걱정 하지 마시고 기간이 다가오게 된다면 미루지 말고 검사, 갱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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