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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LPG,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잔액 확인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에너지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주의사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인 방법
1) 에너지바우처 누리집(공식 홈페이지) 이용
에너지바우처 누리집(https://www.energyv.or.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잔액 조회’ 메뉴에서 바우처의 남은 잔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앱/웹 사용
바우처가 연계된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잔액과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상담 서비스 이용
복지 상담을 지원하는 129번 상담센터에 전화해 본인인증 후 잔액 및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사용처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가스, LPG 요금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처에서는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사용 기간 내 잔액 소진이 필수이므로, 지원금을 남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대상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금액
1인 세대: 310,200원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
2인 세대: 422,500원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
3인 세대: 547,700원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716,300원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
세대원 특성에 따라 보장시설 수급자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과 권장 사항
- 에너지 사용 계획을 세워 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 신청 후 본인인증 및 소득 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와 연계된 자동이체 기능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에너지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가구는 꼭 신청하고, 남은 잔액은 적절하게 사용해 경제적인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