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 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되게 됩니다. 해당 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구입자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소득자산 대출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지원대상과 소득자산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지원대상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신규대출의 경우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대환대출은 1 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입양아포함(2살 이하)까지 포함되어 있고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되기 때문에 이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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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6.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