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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지원대상과 소득자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쉽고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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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지원대상 및 소득자산, 대출한도 알아보기

    오는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로 최대 5억 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되게 됩니다. 해당 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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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지원대상과 소득자산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지원대상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고 입양아 또한 포함이 됩니다. 입양아의 경우 2살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이용하려면 태아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자산의 경우는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의 경우에는 구입자금의 4.68억 원보다 낮은 3.45억 원 이하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 3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확인)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pdf
    0.43MB

     

    대상 주택과 대출한도

    그럼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능한 대상 주택과 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상 주택에는 수도권에 경우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전셋값이 많이 차이 나다 보니 1억 원 정도 차등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아파트에 제일 많은 평형인 84㎡ 를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대출은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3억 원 이내이고, 최고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파트 전세가격 370,000,000만 원 선까지 이용가능)

     

    또한 전세계약기간이 종료 시 상환하게 되며, 대출만기는 5회 연장이 가능하고, 년 수로 따지면 최대 12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대출금리와 우대금리

    먼저 대출 금리의 경우, 처음 대출을 받고 특례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되게 됩니다. 

     

    특례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1.1 ~ 3.0% 사이의 금리로 4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1자녀 기준) 

     

    아래는 연소득 별 대출 금리입니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 ~ 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 2.3 ~ 3.0%

     

    또한 특례 대출 금리 적용이 끝나게 되면 금리가 변경되게 되는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0.4% p 가 가산 적용되게 되고,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시에는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그럼 해당 대출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자녀 0.1% p (1명당) 
    2. 추가 출산 0.2% p (1명당)
    3. 전자계약 0.1% p

    1,2,3 번은 모두 중복 가능하게 되며, 특례 금리가 종료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은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1번에 기존자녀의 기준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되는 자녀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추가 출산 및 대환조건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추가 출산의 경우 아이 1명당 금리를 0.2% p 인하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을 4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한선으로 금리는 1.0% 가 되게 됩니다. 하단에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자녀수 금리 특례기간
    1자녀 1.1 ~ 3.0% 4년
    2자녀(쌍둥이 포함) 1.0 ~ 2.8% 8년
    3자녀(삼둥이 포함) 1.0 ~ 2.6% 12년

     

    대환 조건은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하게 되니 혹시라도 자신이 해당 기간에 적용이 되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해당 혜택을 이용받으세요.

     

    글을 마치며

    날이 갈 수 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며,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디딤돌 대출과는 다르게 아이만 낳으면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보니 출산율을 올리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정책들이 모여 출산율이 많이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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